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단 편집) ===== 겸직할 수 있으나 신고하여야 하는 직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은 겸할 수 있으나(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 이러한 직을 겸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8항), ☆로 표시한 직을 당선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공익 목적의 명예직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당의 직 의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이 겸직할 수 있는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의장은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